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으로 단축한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 9.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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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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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6.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이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 3년인 양도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2년으로 단축한다. 주택 신규 취득 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단 의미다.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도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 중인데 이를 손보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시에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한다. 현재는 2년간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와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2년)을 면제하고 있다.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최대 2029년 12월31일까지)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함으로써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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