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에 AI 활용 시 도민 권리 보호" 제주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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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서비스나 정책 결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도민이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조례안은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활용 사실과 역할 및 주요 한계를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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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공공서비스나 정책 결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도민이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활용 사실과 역할 및 주요 한계를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다양한 의견을 부당하게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도 담았다.
특히 공공 AI 활용 결과가 도민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의제기나 재검토 요구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AI 활용 시 도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AI를 도민 참여를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민 참여 워크숍, 온라인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정책정보 제공과 의견 제시·토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인공지능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인공지능 민주주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서비스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AI 활용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도화하려는 전국 첫 시도"라며 "AI를 행정에 활용하더라도 정책 결정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개회하는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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