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故양회동씨 사망 산재 신청…"명예 회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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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9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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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고(故) 양회동 열사 산재 신청 기자회견 [촬영 양수연]](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yonhap/20260929112944587eool.jpg)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9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고인은 정당한 노동과 조합활동 때문에 폭력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죽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 양회동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의 실질적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지원단체, 노동건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15곳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허윤제 부대표는 "고인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약함이나 정신적 건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한 인간의 도덕적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회적 타살이며, 부당한 폭력에 맞서 자신의 무결함을 증명하려 했던 처절한 항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폭력에 고통받아온 유가족과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었던 양씨는 노동절이었던 2023년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그는 전신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치료받다가 이튿날 숨졌다.
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었다.
양씨의 죽음 이후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당시 노조는 정부가 건설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탄압하는 등 '건폭몰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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