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37m 이상 선박 ‘신고 의무’…해경 안전관리 강화
정슬기 기자 2026. 9. 29. 10:24
10월1일부터 선박교통관제 규정 개정안 시행
선박 높이 사전 확인해 교량 접촉사고 예방
청라하늘대교 전경. /사진제공=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선박 높이 사전 확인해 교량 접촉사고 예방

다음달 1일부터 인천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높이 37m 이상 선박의 관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선박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해당 선박은 청라하늘대교 통과 전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선박 높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교량 아래를 통과하는 선박의 높이를 사전에 파악해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종구와 서해구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수면상 높이는 41m다.
경인항VTS는 신고받은 선박의 높이와 통항 예정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필요한 관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해운선사와 선박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청라하늘대교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환경 중부해경청 경비과장은 "선박 높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항 상황을 관리해 교량과 선박 간 접촉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박운항자들은 시행되는 신고제도를 숙지하고 안전한 통항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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