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성범죄 신상등록 3,422명⋯전담경찰 단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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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3,400명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1명당 등록대상자는 전국 평균보다 100명가량 많아 실거주지 확인과 변경사항 점검을 뒷받침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강원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422명, 전담인력은 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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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2021년보다 36.5% 증가 전담인력 확충 시급

강원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3,400명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1명당 등록대상자는 전국 평균보다 100명가량 많아 실거주지 확인과 변경사항 점검을 뒷받침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강원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422명, 전담인력은 6명으로 집계됐다. 전담인력 1명당 등록대상자는 570명으로 전국 평균 470명보다 100명가량(21.3%) 많았다.
도내 관리대상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 등록대상자는 2021년 2,507명에서 2023년 2,993명, 2025년 3,379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915명(36.5%) 증가했다.
신상정보 관리는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최초 제출 다음 해부터는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전담인력이 부족하면 신고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현장 점검과 미신고·허위신고 적발이 늦어질 수 있다. 대상자가 부재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재방문과 소재 확인도 필요하다. 신고 접수와 정기 확인 업무에 인력이 집중되면 추가 점검해야 하는 대상자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른 상태로 남으면 사건 발생 시 수사에 필요한 소재 확인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공개·고지 대상자의 경우 주민에게 제공되는 주소 정보의 정확성도 낮아질 수 있다.
도내에서도 신상정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 2023년 9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신상정보변경사항미제출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44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정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 두는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담인력 확충과 고위험군 점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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