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2.5조 재산 분할 판결에 항소...“기업 활동에 불확실성 야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가 이혼 및 재산 분할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은 권 창업자가 배우자 이모씨에게 2조550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권 창업자의 법률 대리인은 28일 오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 분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1심 판결은 배우자의 권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CVO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하여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 분할을 명했다”면서 “향후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1심의 재산 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CVO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는 지난 9일 배우자 이씨가 권 창업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권 창업자와 이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정했다. 권 창업자가 스마일게이트 전체 주식(7조1049억원)의 35%(2조4867억원)와 현금 650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며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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