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예외 허용 7개월…서울·경기 생활폐기물만 약 5만톤 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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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약 5만t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폐기물은 모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서울 지역 지자체는 3만1572t을 경기 지역 지자체는 1만7127t을 각각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다.
다만 인천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처가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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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약 5만t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폐기물은 직매립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개월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4만8699t의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폐기물은 모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서울 지역 지자체는 3만1572t을 경기 지역 지자체는 1만7127t을 각각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다. 인천의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시설과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없다.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3월23일부터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물량은 서울시 8만2335t, 경기도 4만5415t, 인천시 3만5566t 등이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예외적 허용은 올해부터 시작된 직매립 금지 조처로 높아진 민간 위탁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인천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처가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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