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신용한 충북도지사 압수수색

김기수 2026. 9.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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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집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8일) 오후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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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집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8일) 오후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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