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정효경 기자) 배우 고세원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 폭로 사건으로 장기간 활동을 멈춰야 했던 심경을 직접 밝혔다. 고세원은 지난달 28일 개인 계정을 통해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쉬게 됐다"고 털어놨다.
출처:고세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그는 "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오랜 시간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남겼다. 그러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출처:고세원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고세원과 결별 후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0여 차례 연락하고 그의 집을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서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고세원
한편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막돼먹은 영애씨',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돌아온 복단지', '검법남녀', '황후의 품격',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