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5개월 만에 잠정 합의…은행 영업 30분 늦춘다

2026. 9.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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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28일) 지난 4월 시작한 산별교섭을 5개월 만에 잠정 타결하고 주요 근로조건과 임금 인상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별교섭이 잠정 타결되면서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예정했던 2차 총파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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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연합뉴스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28일) 지난 4월 시작한 산별교섭을 5개월 만에 잠정 타결하고 주요 근로조건과 임금 인상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30분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영업 시작 전부터 출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폐점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4시로 유지됩니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3.0%로 정했습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인상률을 확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위해 사측이 별도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과 보상휴가 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육아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별교섭이 잠정 타결되면서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예정했던 2차 총파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향후 노사 내부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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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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