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회장 알고보니…3000억 싸게 빌려놓고 '이자는 18%?'

박종관/강윤지 2026. 9.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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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고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도록 한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 및 대출금 상환 방식 등을 은폐한 것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의 평균 대손비율은 12% 수준인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안정적 회수 구조를 마련한 명륜당 관계 대부업체는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8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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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가 아닌 고리를 뜯었다
명륜진사갈비 '돈놀이 최후'
과징금 148억…외식업체 최대
가맹점에 10%대 고금리 대출
사진=연합뉴스

사주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고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도록 한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본지 2025년 5월 10일자 A12면 참조

공정위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은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약 4년3개월간 관계사인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 금리로 2983억원을 빌려줬다. 대부업체의 일반적 조달 금리(연 8.73~1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업체들은 이 돈을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해 수익을 냈다. 이렇게 대부업체들이 아낀 조달 비용만 약 217억원이다.

부당 지원 결과 14개 대부업체의 채권 합산액은 상위 0.3%(8203곳 중 27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연계한 사실상의 대부업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 수익 대부분은 이 회장 일가에 귀속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 및 대출금 상환 방식 등을 은폐한 것도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관계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명시했다.

 회장 소유 14개 대부업체 부당지원…이익은 다시 오너家로
 저리대여로 조달비용 217억 절감, 790억 정책자금도 대부업에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명륜당의 관계사 부당 지원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명륜당이 관계사인 대부업체를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 자체는 사인 간 거래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시장 질서를 저해한 건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부당 지원 행위다.

이종근 명륜당 회장 일가가 보유한 14개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4년3개월여간 돈놀이를 해 총 19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56억원에 달했다. 대부업체 지분 대부분을 이 회장 일가가 보유한 만큼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이 회장 주머니로 들어간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책임지는 대위변제 약정을 맺어 대부업체가 대여금을 회수할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명륜당과 대부업체는 가맹점주가 갈비 원육을 납품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의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게 하는 ‘물대 상환’ 방식도 적용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의 평균 대손비율은 12% 수준인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안정적 회수 구조를 마련한 명륜당 관계 대부업체는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8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저리로 빌려준 정책자금도 사실상 대부업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산은은 명륜당에 연 3~4% 수준의 저리로 약 790억원을 빌려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리로 빌린 정책자금이 대부업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명륜당의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돈놀이는 중단됐다. 산은은 명륜당에 빌려준 운영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대부업체도 명륜당에 대여금을 모두 갚았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와 맺은 대출 계약을 조정해 금리를 연 4.6% 수준으로 낮췄고, 신규 대출 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자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산은 등 정책기관의 가맹본부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신용제공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가맹점 대출) 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 과정이 의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강윤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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