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만명이 이미 갚았는데…코로나 빚 탕감 정책에 박탈감 커지는 성실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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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선 가운데, 과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중 56조원가량은 이미 정상상환되거나 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았다가 해당 조치가 끝나 앞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차주의 대출잔액도 약 44조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지원을 받아 상환 중인 대출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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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에 나선 가운데, 과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중 56조원가량은 이미 정상상환되거나 대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았다가 해당 조치가 끝나 앞으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차주의 대출잔액도 약 44조원에 달한다.
당시 국가적 위기였고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가 희생한 측면을 고려해 채무조정은 필요하다고 해도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아온 차주를 위한 인센티브 등 촘촘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대상 규모를 약 4조2000억원(19만7000명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종료가 선언된 2023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체 중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당초 발표한 금액은 5조4000억원이었으나 기준을 좁혀 다시 추렸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꼬박꼬박 갚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단 점이다. 과거 정부는 코로나 피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출 갚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여러 차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했다. 실제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잔액은 약 100조원(약 43만명)이었다. 이후 22만명에 달하는 차주가 56조원규모 대출을 전액 정상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지원을 받아 상환 중인 대출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mk/20260928173611219ptqp.jpg)
그럼에도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빚을 끝까지 갚은 차주와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게 되는 차주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논란 없게 심사를 철저히 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과의 형평성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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