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억울함 벗은 고세원, '스토커 구속' 후 심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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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결국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다.
28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고세원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법적 절차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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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결국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다.
28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연락 횟수는 총 54회에 달했다. A씨는 결별 후 수십 차례 연락하며 지속해서 접근했고,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여덟 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자신이 고세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 후 유산했고 버림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총 10차례 게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녹취록 등을 종합해 A씨가 주장한 임신, 유산, 강압적 성관계 등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해당 폭로 사건의 여파로 한동안 연예계를 떠나 SNS를 통해서만 근황을 전해왔던 고세원. 그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렸던 글의 모든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죄질이 안 좋아 징역형까지 선고됐다"며 A씨의 법정 구속 소식을 전했다.
솔직한 심경도 함께 전했다. 고세원은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쉬게 됐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세원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법적 절차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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