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결국 검찰 수사 안 받는다…경찰이 송치 미뤄

천종현 기자 2026. 9.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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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송치된 혐의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만약 경찰이 10월 2일 이후 김 의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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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송치 권고기한 넘기게 돼”
이달중 송치땐 검찰 보완수사 받지만
내달부터는 수사권 없는 공소청 손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6.9.7 뉴스1
공천헌금 수수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새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이달 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송치는 (권고 기한을) 넘어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송치 시점을) 딱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8월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1일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뉴시스
홍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 기관(검찰)의 요구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를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곧 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송치된 혐의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또 경찰은 4월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뒤 넉 달 동안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해 온 전직 보좌관은 지난달 “구속영장 미신청이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만약 경찰이 10월 2일 이후 김 의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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