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결국 검찰 수사 안 받는다…경찰이 송치 미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송치된 혐의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만약 경찰이 10월 2일 이후 김 의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중 송치땐 검찰 보완수사 받지만
내달부터는 수사권 없는 공소청 손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송치는 (권고 기한을) 넘어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송치 시점을) 딱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8월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1일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송치된 혐의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또 경찰은 4월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뒤 넉 달 동안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해 온 전직 보좌관은 지난달 “구속영장 미신청이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만약 경찰이 10월 2일 이후 김 의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암살자(들)’ 제작진 “상상력 더해 재구성…정치적 의도 없어”
- 트럼프가 시진핑에 美무기 세일즈?…주중 美대사 발언 파문
-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격노설은 거짓말…화내신 적 없다”
- 李 대통령이 젤렌스키 뺨을?…러 매체, AI 사진까지 활용하며 갈등 부추기기
- [단독]서울집 ‘현금부자’들이 샀다…자기자금 비율 66%로 급등
- BTS ‘스윔’, 美 VMA 올해의 노래…리사는 亞 솔로 최초 ‘베스트 팝’
- 北에 보내려?…무의도서 쌀·1달러 든 페트병 무더기 발견
- 우크라, DMZ 폭발 언급하며 “남북 무력충돌 시간문제”
- ‘카드빚 돌려막기’ 1조6569억원…8개월새 23.4% 급증
- [단독]방미심위 공백에…성범죄 게시글 삭제 석달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