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뒤 버려졌다” 거짓 주장…고세원 前연인, 징역 2년

안진용 기자 2026. 9.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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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세원의 변호인 측은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지난 7월 23일,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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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세원의 변호인 측은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지난 7월 23일,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고세원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고세원 측은 “A씨는 고세원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총 54회 보냈다. 고령의 모친에게까지 8차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면서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성폭행을 당했다’ ‘임신한 뒤 버림받았다’ ‘유산했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포함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총 10회 작성·게시했다”고 전했다.

고세원 측은 이어 “한 배우가 평생 쌓아온 경력과 이름이 누군가의 거짓말 몇 줄 때문에 영원히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 고세원의 무너진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모두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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