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원 측 “스토킹·허위사실 가해자 징역 2년…손해배상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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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고세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고세원 측 변호사는 28일 소속사를 통해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한때 '안방극장의 황태자'라 불렸던 배우 고세원"이라며 "수십 년 동안 작품과 연기로 쌓아온 명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몇 줄의 허위 폭로로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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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원 측 변호사는 28일 소속사를 통해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제 의뢰인인 배우 고세원씨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안방극장의 황태자로 불리며 활발히 자신의 영역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4고단817 판결에서 가해자 A녀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고세원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총 54회 보냈으며,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8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더욱 심각한 범죄가 이어졌다”며 A씨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세원과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총 10회 작성·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행을 당했다.” “임신한 뒤 버림받았다.” “유산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일방적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라며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임신·유산 및 강압적 성관계 관련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감정적 보복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세원의 직업적 특성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고려됐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무엇보다 법원은 고세원 배우가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며 “허위사실의 유포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한 배우의 직업과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변호사는 “제 의뢰인과 저는 일체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자들에게는 인과응보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저 가해자가 허위사실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까지 더하여 징역형이 최소 1년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렴치한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고세원의 명예 회복도 강조했다. 변호사는 “한때 ‘안방극장의 황태자’라 불렸던 배우 고세원”이라며 “수십 년 동안 작품과 연기로 쌓아온 명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몇 줄의 허위 폭로로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는 폭로의 첫 문장만 기억되고, 그 폭로가 거짓이었다는 판결은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이 처벌받았다’는 사건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고세원 배우의 명예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재판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법원의 판단이, 그동안 인터넷에 퍼졌던 자극적인 허위 주장보다 훨씬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고세원 배우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허위 폭로 속 인물이 아니다. 한 배우가 평생 쌓아온 경력과 이름이 누군가의 거짓말 몇 줄 때문에 영원히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은 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스토킹으로 일상을 파괴하고, 가족에게까지 공포를 가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끝까지 져야 한다”며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 이제 금융치료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며 “저와 제 의뢰인은 협박과 허위폭로로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행위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은 기록으로 남고, 판결도 기록으로 남고, 책임 역시 기록으로 남는다”며 “거짓말은 빠르게 퍼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거가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세원 배우의 무너진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모두 감당할 때까지,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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