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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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주부의 피해금 행방을 추적해 돌려주는 성과를 올려 화제다.
2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이 A씨의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 총 7억5000만원의 피해금 행방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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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wsis/20260928160258728mvjy.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검찰이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주부의 피해금 행방을 추적해 돌려주는 성과를 올려 화제다.
2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이 A씨의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 총 7억5000만원의 피해금 행방을 추적했다.
검찰은 범인 계좌에 입금된 약 2억원에 대해서는 계좌 동결하고, 수표로 교부된 5억5000만원은 사고 수표로 등록돼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히 환부 절차를 밟았다. 우선 검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A씨는 절차 착수 약 4개월 만에 2억원을 돌려 받게 됐다.
검찰은 일반적인 범죄피해 재산환부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추징의 확정판결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일부 사례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의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환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수표로 등록된 5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채권 판결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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