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EV 개별 소송 "돈 줄 테니 끝내자"던 LG의 '마무리 전략', 美 법원이 제동

김예지 기자 2026. 9.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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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볼트 EV 배터리 화재 관련 미국 집단소송에서 LG 계열사들이 별도 소송을 진행하다 기존 집단소송에 재합류한 차주들을 대리한 로펌에 250만 달러(약 33억원)의 변호사·소송 비용을 합의기금에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테런스 G. 버그(Terrence G. Berg)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법인 △LG전자 △LG전자 미국법인이 법무법인 헤이굿 오어 앤 피어슨(Heygood, Orr & Pearson, 이하 HOP) 측에 250만 달러의 변호사·소송 비용을 합의기금에서 지급해달라고 낸 공동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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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규모 5% 늘었다"며 33억 지급 요청…美 법원 "실질적·독립적 기여 없어"
LG 계열사들이 법무법인 HOP 측에 합의기금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낸 공동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미국 법원 결정문. (사진=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 결정문)

[더구루=김예지 기자] 쉐보레 볼트 EV 배터리 화재 관련 미국 집단소송에서 LG 계열사들이 별도 소송을 진행하다 기존 집단소송에 재합류한 차주들을 대리한 로펌에 250만 달러(약 33억원)의 변호사·소송 비용을 합의기금에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로펌이 합의금 규모를 늘리거나 합의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단 전체에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로서는 다소 아쉬운 입장이다. 법원의 기각으로 일련의 소송 마무리 전략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28일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테런스 G. 버그(Terrence G. Berg)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법인 △LG전자 △LG전자 미국법인이 법무법인 헤이굿 오어 앤 피어슨(Heygood, Orr & Pearson, 이하 HOP) 측에 250만 달러의 변호사·소송 비용을 합의기금에서 지급해달라고 낸 공동 신청을 기각했다. GM은 해당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쉐보레 볼트 EV 배터리 화재와 대규모 리콜 사태에서 비롯됐다. GM은 배터리 화재 위험이 제기되자 리콜에 착수했으며, 지난 2021년 8월에는 리콜 대상을 2017~2022년형 볼트 EV 전체로 확대했다. 당시 볼트 EV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셀을 생산하고 LG전자가 이를 모듈화해 GM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는 리콜 비용 분담을 협의해 지난 2022년 약 1조4000억원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배터리 결함을 둘러싼 차주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됐다. GM과 LG 계열사는 지난 2024년 총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규모의 합의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 대상에는 2017~2022년형 볼트 EV가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배터리 교체 조치를 받은 차주는 700달러(약 95만원), 최종 소프트웨어 조치를 받은 차주는 1400달러(약 190만원)를 받는 등의 1차 분배가 이뤄졌다. 이후 남은 재원은 유효 청구 건을 낸 구성원에게 2차 비례 배분되는 구조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집단소송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서 기존 집단소송 대리인단에 전체 합의금의 33%인 5000만 달러(약 670억원)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쟁점이 된 HOP는 이 집단소송과 별개로 약 1408명의 차주를 대리해 다수의 개별 소송을 제기했다. HOP는 당초 고객들에게 집단소송 이탈(opt-out)을 권유했으나, 이후 개별 소송을 취하하고 기존 집단소송 합의에 다시 참여하는 옵트인(opt-in) 방향으로 선회했다.

 

HOP 측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GM 및 LG 측과 조정에 참여해 고객들이 보상 혜택을 받도록 했다.

 

LG 측은 HOP 고객들의 재합류로 청구 건수가 약 5%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 대리인단 수수료(5000만 달러)의 5%에 해당하는 250만 달러를 HOP에 떼어주자고 주장했다. 이 재원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2차 분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HOP가 합의에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본안 소송 수행이나 핵심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고, 기금 총액이나 조건을 개선한 바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특히 HOP 고객들이 애초에 합의 대상 집단에 포함돼 있던 이들이며, 이탈 후 재참여한 것에 불과해 HOP가 새로운 구성원을 창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통기금에서 변호사 보수를 받으려면 보상 창출이나 증가 등 실질적 기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단순 재합류 유도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250만 달러를 2차 분배금에서 떼어주는 방식 역시 기존 계약의 임의 변경에 해당하며, 다른 구성원들의 몫을 줄여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법원은 LG 측의 공동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HOP 측에 돌아갈 예정이던 자금은 합의기금에 그대로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별도 소송을 거쳐 뒤늦게 집단에 합류한 변호인단이라도 전체 조건 개선이나 기금 증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미국 법원이 공통기금 내 추가 수수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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