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머리 위로 뜬 불법 드론 623건…안보 뚫린 경북, 적발 전국 최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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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상북도 지역이 최근 5년간 드론 법규 위반 적발 건수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공동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항공안전법 위반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7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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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인천 이어 부산과 공동 최다…같은 기간 대구는 16건 그쳐
김정재 의원 “원전 등 핵심시설 불법비행 지속…탐지·차단 체계 점검해야”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상북도 지역이 최근 5년간 드론 법규 위반 적발 건수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공동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항공안전법 위반 드론 적발 건수는 총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306건), 울산(226건), 인천(190건)에 이어 부산(179건)과 함께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에서는 총 16건이 적발됐다.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의 불법비행 중 원자력발전소 인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원전, 서울 관저, 휴전선, 임시비행금지구역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총 950건이다. 이 가운데 원전 인근 적발 건수가 623건으로 전체의 65.6%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관저 등(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100건), 휴전선 인근(93건) 순이었다.
연도별 경북 지역의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 2건, 2022년 0건에 그쳤으나 2023년 63건, 2024년 67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는 32건, 2026년은 6월까지 15건이 적발됐다.
대구의 경우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4건, 2025년 3건, 2026년 6월까지 2건으로 연평균 2~4건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드론은 총 1667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제127조 제3항)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위반(제127조 제3항) 458건, 야간비행 위반(제129조 제5항) 136건, 자격증명 미취득(제125조 제1항) 107건, 고도제한 위반(제127조 제3항) 15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제129조 제1항)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원전과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불법드론 탐지와 차단, 사후조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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