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돈 1.5조원 찾아라”…내년부터 금융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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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 금융권의 개별 금융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이 매년 투명하게 공개되며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며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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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dt/20260928120114702yhkb.png)
앞으로 전 금융권의 개별 금융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이 매년 투명하게 공개되며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1조5000억원 규모의 휴면금융자산(휴면자산)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며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 잔액은 1조5019억원에 달한다.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등으로 구성된 휴면자산은 2022년 1조5000억원, 2023년 1조6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 정체돼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급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등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포함할 경우 전체 미환급 규모는 15조7034억원에 이른다.
이에 당국은 금융업계와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환급실적을 외부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이 이번 실적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각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이 연 1회 공시된다.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시 항목에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휴면성증권의 환급액 및 잔액뿐 아니라 장기 미거래자산 잔액도 함께 포함돼 금융사가 휴면자산 발생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휴면자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깐깐해진다. 금융업권은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금융사가 휴면자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금융사는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에 메뉴 신설 및 시스템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계된 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 및 잔액 현황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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