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기 보고 샀는데 광고?” 판치는 ‘가짜 리뷰’ 처벌법 나왔다

박지애 2026. 9.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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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 리뷰'가 보다 정교해지면서 국회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매크로와 대리계정을 동원해 리뷰·평점 등을 조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자연스러운 후기까지 대량 생산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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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대리계정 동원해 리뷰·평점·검색순위 조작 잇따라
박정훈 의원, 온라인 조작 방지법 대표발의
조작 대행·프로그램 유통 땐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플랫폼에도 조작 방지 의무…업계 “대응 체계 강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 리뷰’가 보다 정교해지면서 국회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매크로와 대리계정을 동원해 리뷰·평점 등을 조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자연스러운 후기까지 대량 생산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선 리뷰·평점·검색순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로 작성된 후기(사진=부산경찰청)
28일 관련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크로와 대리계정 등을 이용한 리뷰·검색순위 조작을 ‘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대행·중개하는 업자까지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순위·평점·후기·조회수·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대가를 주고 타인 명의 계정을 빌리거나 사들여 거짓 후기 등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작을 대행·중개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및 대리계정을 제공·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 가짜 리뷰는 조직적인 사업 형태로 번지고 있다. 지난 7월 경찰은 전국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후기 2만8886건을 작성해 약 19억원을 챙긴 혐의로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고대행사와 실행사뿐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개발사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으로도 업무방해나 계정 도용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리뷰나 검색순위 조작 자체를 직접 겨냥한 처벌 규정은 부족하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짜 리뷰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업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명시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의 리뷰·순위 조작 방지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도 주요 플랫폼들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허위 리뷰와 인위적인 노출 조작을 탐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리뷰 비노출이나 판매·광고 중단,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쿠팡은 허위 리뷰·평점 조작 등을 ‘노출 어뷰징’으로 규정해 리뷰 교환이나 대가성 후기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네이버쇼핑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허위 구매 등 이상 패턴을 보이는 리뷰를 탐지해 비노출 처리하고, 경제적 대가가 오간 리뷰에는 별도 표시를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AI 기반 검수 시스템으로 허위 리뷰를 탐지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업주에 대해서는 광고 중단·계약 해지,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도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의 조작 방지 의무가 법제화되는 만큼 업계의 대응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AI 기술 발전으로 조작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는 만큼 정부·기업·학계 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관리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변칙적인 악용 기법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학계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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