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부동산 전문가 진단

안지혜 2026. 9.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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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뒤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임대차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되고 내년 말까지 시작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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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뒤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임대차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되고 내년 말까지 시작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년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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