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시행 2년, 입양 전 위탁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하다

기고=양창근 2026. 9.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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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태어난 아동이 가정의 따뜻한 보호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아동, 가정의 품으로'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입양 전 위탁가정'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범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위탁가정의 신원과 거주지가 노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아동을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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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가정의 품으로] 12.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양창근 관장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태어난 아동이 가정의 따뜻한 보호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아동, 가정의 품으로'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다수의 보호출산아동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원가정 보호와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양창근 관장. ⓒ초록우산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이 지났다.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태어난 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제도는 이제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 도입만으로 설명되긴 어렵겠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2023년 88명이었던 유기 아동이 2025년 l9명까지 감소하는 등 수치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아동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로서, 보호출산제로 안전하게 태어난 아동들의 성장환경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태어난 아동의 건강 상태, 보호 여건 등에 따라 시설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원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신생아 시기의 양육 환경은 아동의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기에 가능한 시설보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통한 양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양을 앞둔 임시 보호 기간에 아동들이 머무는 곳 역시 가능하면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들에게 안정적 가정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입양 전 가정위탁'은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여 가정이 적고, 친모의 긴급한 요구나 아동의 건강 문제로 불가피하게 시설 돌봄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입양 전 가정위탁'을 실제로 직접 연계하는 입장에서 위탁가정이나 아동, 친모의 개인적 요인 이면에 법령이나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다고 느낀다.

우선, '입양 전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인 정의부터 분명하지 않다. 이는 기존 가정위탁과 입양 관련 제도 사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입양 전 위탁가정'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범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건강정보 연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철저한 보안 체계 아래 필수 의료 정보가 양육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지체 없이 공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반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탁부모의 입양 우선 결연(Fast-Track)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수년 간 아동을 양육해 온 위탁부모가 아동을 입양하고 싶어도 우선 결연이 어려워, 아이가 강제로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만큼, 아동이 가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단순히 위탁부모에게 입양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이 이미 형성한 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입양 전 위탁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위탁가정의 신원과 거주지가 노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아동을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을 예비 입양 가정으로 보낸 뒤 위탁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상실감 등을 고려해 전문 상담과 심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양 전 위탁가정에는 아이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처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 아이에게 생애 초기 중요한 일상이자 성장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위탁부모의 품에서 세상과의 첫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입양 전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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