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깜깜이 근로계약’ 상반기만 3천여건 적발

강한님 기자 2026. 9. 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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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을 알리지 않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8천건 넘게 적발됐다.

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장 6천857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 명시·교부), 36조(금품청산), 43조(임금지급), 48조(임금명세서), 93조(취업규칙) 등의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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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위반 1만8천건, 63.7%가 ‘30명 미만’
▲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조건을 알리지 않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기초적인 노동법 위반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8천건 넘게 적발됐다. 일터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첫 단계로 여겨지는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이 가장 많았다.

깜깜이 근로계약 3천268건
63.7%가 30명 미만 사업장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0~2026년 근로감독 실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노동법 위반 1만8천331건이 발견됐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3천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미지급이 2천611건,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2천2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장 6천857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 명시·교부), 36조(금품청산), 43조(임금지급), 48조(임금명세서), 93조(취업규칙) 등의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9조(퇴직금) 등도 포함됐다.

깜깜이 근로계약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 사례 3천268건 중 2천80건(63.7%)이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5명 미만 사업장 557건, 5~29명 사업장 1천523건을 합친 수치다. 30~99명 사업장 805건(24.6%), 100~299명 사업장은 273건(8.4%), 300명 이상 사업장은 110건(3.4%)이다.

노동법 위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횡행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노동법 위반 1만8천331건 중 30명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53.1%(9천736건)였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으로 잡아낸 노동법 위반 중 절반 이상이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셈이다. 구체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 2천49건과 5~29명 사업장 7천687건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년 반 동안 시정지시 98%
박해철 의원 "면죄부 없애야"

올해 상반기 노동부가 적발한 노동법 위반은 1만8천331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적발 건수(1만7천755건)보다 576건 많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1월에서 7월 임금체불액(1조814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1조2천652억원)보다 14.5% 감소했다"며 "임금체불액이 줄었는데 현장 감독관들이 점검을 많이 나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골라 집중적으로 감독한 점도 적발 건수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적발 건수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2023년에는 1만1천918개 사업장에서 4만527건, 2024년에는 1만1천944개 사업장에서 3만6천17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정 중심 감독체계가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충분히 유도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노동법 위반은 총 15만3천338건이다. 이 중 15만331건이 시정지시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의 98.0%다. 반면 사법처리는 1천453건(0.9%), 과태료는 1천489건(1.0%)에 그쳤다.

박해철 의원은 "사업주들 사이에서 '노동법은 안 지키고 버티다가, 걸리면 그때 고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 미지급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초노동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부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노동법 위반에는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를 하는 무관용 원칙 확립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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