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부 지원 ‘통일플러스센터’ 센터장 13명 중 11명 ‘관련이력 無’

이채완 기자 2026. 9.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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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통일플러스센터'가 전국 5곳에 설치돼 지자체의 통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센터장 13명 중 통일 정책 관련 이력을 보유한 센터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5곳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한 센터장 13명 중 통일 관련 이력을 보유한 센터장은 인천통일센터 소속 센터장 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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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통일플러스센터’가 전국 5곳에 설치돼 지자체의 통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센터장 13명 중 통일 정책 관련 이력을 보유한 센터장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5곳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한 센터장 13명 중 통일 관련 이력을 보유한 센터장은 인천통일센터 소속 센터장 2명에 그쳤다.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사회에 통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남북한 주민 소통 및 공감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 지원, 남북교류협력 관련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인천, 호남권, 강원권, 경기권, 충청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장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무했던 다른 11명의 센터장은 모두 통일 관련 이력이 없는 지자체 소속 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송 의원실의 ‘통일 관련 이력’에 대한 질의에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통일플러스센터가 국비로 운영되면서 통일 관련 이력이 없는 센터장이 임명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5개 통일플러스센터에 투입되는 통일부 예산은 약 31억 원 가량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센터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통일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송 의원실 제공
송석준 위원장은 “지역 통일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인사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통일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성과까지 관리하는 만큼, 통일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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