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일당 20만원’의 함정… "8시간 안 채우면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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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치매와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보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간병비 사용금액이 8만원 미만이면 보험금이 50% 감액되고 간병 이용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을 둔 상품도 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간병인 사용일당과 치매 진단비, 장기요양 관련 보장 등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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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보험 가입자 늘지만… 가입금액보다 중요한 지급 조건
고령화에 커지는 간병비 부담… 보험사 보장 확대·소비자 주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치매와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보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품 가입 당시 강조된 보장금액과 실제 보험금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간병인 사용금액이나 이용시간 등 약관에 담긴 세부 지급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는 가입금액 외에도 간병인 사용금액, 이용시간, 입원기관, 입원기간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부 상품은 간병비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간병 이용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간병비 사용금액이 8만원 미만이면 보험금이 50% 감액되고 간병 이용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을 둔 상품도 있다.
동일하게 하루 2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품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는 보험료와 가입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하루 간병비 기준금액과 최소 이용시간, 감액 조건, 지급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간병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간병 서비스 이용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돼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간병보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간병 서비스의 이용 형태다.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일반적인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이 간호인력 등을 통해 입원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와 보험 약관상 지급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간병인 사용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했더라도 비용 지불 사실이나 사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영수증과 간병인 관련 증빙자료의 종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보험 역시 가입금액만으로 보장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상품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매 단계별로 보장하거나 진단비와 생활자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에서 정한 치매 상태의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상품별로 보장 단계와 진단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과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감액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 하나생명의 간병보험 약관에는 일부 치매 보장에 가입 후 1년간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른 조건으로 모든 치매·간병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치매의 진단 기준이 의사의 진단만으로 충족되는지, 특정 검사나 인지기능 저하 기준을 요구하는지, 경증 치매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 간병인 사용일당과 치매 진단비, 장기요양 관련 보장 등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다만 간병보험은 실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치매 진단이나 장기요양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등 보장 방식이 서로 다르다.
실제 간병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으려는 소비자와 장기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의 보장 경쟁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광고에 제시된 최대 보장금액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장금액만 비교하기보다 간병인 사용 여부, 지급 기준, 보장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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