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반기 車소음민원 3천건 육박해도 과태료 고작 55회… 정책 개발도 ‘공회전’

윤상호 2026. 9.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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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자동차 및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3000건에 육박하며 최근 3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단속·점검 건수는 △2024년 6151건(오토바이 5904건·자동차 247건) △2025년 8585건(오토바이 8379건·자동차 206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594건(오토바이 4449건·자동차 145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2748건의 민원 중 과태료 부과는 55건(오토바이 42건·자동차 1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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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민원, 최근 3년 동기 대비 최대치
상반기 민원이 벌써 작년 전체 민원 63% 육박
불시단속·점검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
기후부, 약속한 지자체 인센티브·CCTV 개발 미이행
김위상 “지자체·현장 지원으로 소음공해 해소해야”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올해 상반기 자동차 및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3000건에 육박하며 최근 3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행정처분은 단 55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공언했음에도 정작 현장 단속 인프라와 지원 정책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6월 접수된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총 2748건(오토바이 1968건·자동차 780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 상반기 기준 2024년(2199건), 2025년(1997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민원 4376건(오토바이 3071건·자동차 1305건)의 63%에 육박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차장·도로 등에서 벌이는 불시 단속 및 점검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단속·점검 건수는 △2024년 6151건(오토바이 5904건·자동차 247건) △2025년 8585건(오토바이 8379건·자동차 206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594건(오토바이 4449건·자동차 145건)에 달했다.

하지만 민원 및 단속 건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과태료 부과실적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2748건의 민원 중 과태료 부과는 55건(오토바이 42건·자동차 13건)에 불과했다. 앞서 2024년에도 오토바이 민원 3323건, 자동차 민원 1376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는 각각 19건, 2건에 그쳤다. 2025년에도 오토바이 민원 3071건, 자동차 민원 1305건이 접수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각각 65건, 7건뿐이었다. 매년 단속 대비 처분 실적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음공해 관련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오토바이 민원이 폭증하자 소음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후부는 지난 2022년 전국 103곳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 종합 대책이었다.

당시 기후부는 현장 단속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밀착형 행정정책으로 △이동소음관리 우수 지자체 대상 전기이륜차 인프라 우선 지원 △상시 소음단속용 CCTV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후부는 김위상 의원실에 두 사업 모두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서는 기후부가 배기 소음 95데시벨(dB) 이상 고소음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등 규제안만 내놓은 채 현장 실정에 맞춘 예산·제도적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장 실정에 맞춘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만 다듬어 놓았을 뿐,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단속 한계를 방치하고 있다”며 “실질적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은 물론, 소음단속용 폐쇄회로(CCTV) 등과 같이 현장에 도움되는 장비 개발을 통해 소음공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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