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보상·다치면 복귀까지…바뀌는 공무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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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고, 업무 중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확대됩니다.
초과근무 수당부터 재해 이후 직무 복귀까지, 달라지는 공무원 처우를 한지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현장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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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고, 업무 중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확대됩니다.
초과근무 수당부터 재해 이후 직무 복귀까지, 달라지는 공무원 처우를 한지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앞으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폐지되는 건데,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현장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신 초과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강화됩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 대한 보상도 두터워집니다.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7%로 높이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1천19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김성훈 / 인사혁신처 차장>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적 희생의 성격을 지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런 예우와 보상도 강화하고…"
다친 공무원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됩니다.
<재활급여 지원 기간은 6개월로 늘리고, 재활운동비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앞으로는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이 즉시 업무를 멈추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합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하고, 일하다 다쳤다면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돕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체감하는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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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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