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한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총경이 직위 해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김 총경은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했다. 그는 해경청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에 탕진해 월북을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해경과 국방부는 기존 내용을 번복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했다며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김 총경을 2023년 12월 29일 직위 해제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로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사 조처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 역시 해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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