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 설계자산 보호 규정 강화...韓기업, 주의 필요

홍성환 기자 2026. 9.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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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도를 25년 만에 재정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등록부터 권리 보호, 거래 및 침해 분쟁 처리까지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우리 기업도 중국에서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다른 기업의 배치설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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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25년 만에 개정
韓 기업에도 적용…"주의 필수"
중국 반도체 이미지. (사진=모션 엘리먼츠)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도를 25년 만에 재정비했다. 신기술 발전에 맞춰 배치설계 보호 범위와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 기업에도 해당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올해 7월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반도체 내부의 회로와 각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배치·연결할지를 정한 설계 정보다. 해당 조례는 설계 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중국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관련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자칩·양자칩·칩렛 등 새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로 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고 △권리 범위 △침해에 대한 책임 △IP 거래 등에 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현지에서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등록부터 권리 보호, 거래 및 침해 분쟁 처리까지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새로운 반도체 기술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IP 보호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종합반도체(IDM)·팹리스 기업 △반도체 IP·설계 서비스 기업 △광자·양자 집적회로 기업 △첨단 패키징·테스트 기업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 스마트폰·서버·자동차 전장 관련 기업 등 반도체 공급망 내 다른 기업과 최종 수요 기업에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기업도 중국에서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국에서 등록한 권리가 중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또 한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번 조례의 영향을 받는다. 조례에서는 배치설계가 적용된 반도체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판매하는 행위도 '상업적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이 자체 개발한 배치설계를 중국에 등록하면 현지에서 무단 복제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 조례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새롭게 보호 대상에 포함된 광자·양자칩 분야의 집적회로도 관련 요건을 충족해 등록하면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다른 기업의 배치설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배치설계가 포함된 반도체를 중국에 수입·판매할 경우 판매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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