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지고 물 새는 불량 공동주택 곳곳에…하자판정만 2천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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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이나 누수 등에 대해 입주자가 하자심사를 신청, 실제 하자로 인정받은 건수가 3년 새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이 늘면서, 사후 보수 범위와 방식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건설사 간 갈등을 겪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952건 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은 95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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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이나 누수 등에 대해 입주자가 하자심사를 신청, 실제 하자로 인정받은 건수가 3년 새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이 늘면서, 사후 보수 범위와 방식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건설사 간 갈등을 겪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9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5건에서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판정 건수는 2022년의 2.4배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2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4건, 다세대주택은 324건, 도시형생활주택은 308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주상복합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 등은 1207건이었다. 아파트를 포함하면 하자 판정 건수는 총 4155건이다.
하자 판정 건수가 늘어난 데는 하자심사 신청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144건, 2023년 1325건, 2024년 2811건, 2025년 344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667건의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이 접수됐다.
하자로 판정된 이후 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952건 중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은 958건이었다. 미완료로 등록된 경우는 482건이었고 이중 입주자 거부 59건, 소송 중 40건, 보수 협의 중 182건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 이견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 판정이나 보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주체가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하자심사위가 최종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염태영 의원은 “하자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고 하자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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