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호사 죽음 부른 '태움'… 경찰, 상해죄 적용 '강수'
이종구 2026. 9.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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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20대 간호사 사건에서 경찰이 물리적 폭행 정황이 없는데도 상해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직접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졌다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는 강 간호사와 6월 전북 군산시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20대 방사선사 임가현씨가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일을 언급하며 "'태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장이 직접 챙기고 개입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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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정신적 피해도 상해로 판단해
관련 제도 미비점 관계 기관에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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