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둔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적발 중 42%는 '김치·돼지고기'

고정현 기자 2026. 9.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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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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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김치와 돼지고기 등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오늘(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설 5회·추석 4회) 실시된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3천700개 이상의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 표시'가 2천49곳으로, '미표시'는 1천663곳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위반은 총 4천3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품목을 합한 위반 건수는 1천873건으로 전체의 42.8%에 달합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위반 951건 중 753건, 돼지고기는 922건 중 582건이 '거짓 표시'였습니다.

두 품목의 위반 1천873건 가운데 거짓 표시는 1천335건으로 71.3%나 되는 셈입니다.

올해의 경우도 배추김치 150건과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24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170건인 70.5%가 거짓 표시였습니다.

이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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