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투자자 82.9% "유예·반대"

한승곤 2026. 9. 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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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행 과세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투자자 중에서도 74.5%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유예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과세안을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본 투자자는 8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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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행 과세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세 자체보다 거래내역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컸다.

25일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73.7%였다. 이 가운데 51.5%는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면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투자자 중에서도 74.5%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유예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높았다. 응답자의 66.4%는 행정과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65.7%는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 과세안을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본 투자자는 82.9%였다.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율은 73.1%, 글로벌 거래소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비율은 68.1%였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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