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투자자 82.9% "유예·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행 과세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투자자 중에서도 74.5%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유예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과세안을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본 투자자는 82.9%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현행 과세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세 자체보다 거래내역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컸다.
25일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73.7%였다. 이 가운데 51.5%는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면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투자자 중에서도 74.5%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보다 유예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높았다. 응답자의 66.4%는 행정과 전산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65.7%는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행 과세안을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본 투자자는 82.9%였다.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비율은 73.1%, 글로벌 거래소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비율은 68.1%였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 이효리 "남편과 반신욕 같이 해…내 몸 봐도 상관 없어"
- '정철원과 이혼' 김지연, '취집 악플'에 입 열었다
- 박근혜 "더 희망찬 대한민국에 모든 힘 모아 달라"…파독간호사 환영만찬 참석
- 고속도로서 화물차에 쾅…불 붙은 승합차 갇힌 20대 남녀 참변
- 후배 여경 잠든새 인천서 속초까지 간 경찰관…"사실관계 파악"
- "나는 이렇게 깡통찼다"…정신과 의사가 고백한 '주식 중독의 늪'
- 20년 만에 재회해 청혼했더니…"임신만 원했다"며 사라진 첫사랑
- 독일 교사 '17년간 병가' 끝 사기 혐의로 재판에
- '암살자들' 허진호 "朴 배후설 배제하고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