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마케팅 근절해야”

정광성 기자 2026. 9. 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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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 후 병원 제공 문제 제기
정부 단속·국회 제도 정비 촉구…“과잉진료 피해 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치협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환자 개인정보 수집·매매와 유인·알선형 마케팅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AI 생성 이미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25일 통해 초저가 진료 광고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같은 방식이 단순한 저가 의료광고를 넘어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유인·알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가 광고로 DB 수집…2차 피해 우려

치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라인 광고에서는 파격적인 진료비를 앞세운 뒤 별도의 상담 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후 수집된 정보가 의료기관 등에 전달되거나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비용이 오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치협 측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활용·제공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가 전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뿐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나 과잉진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그동안 저수가를 앞세운 환자 유인과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환자 모집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에 단속 및 법 정비 촉구

이에 치협은 정부에 환자 유인·알선, 불법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온라인 광고와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환자 모집 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에게도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제시하면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광고를 이용할 경우 정보 제공 범위와 활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은 "지나치게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며 현혹하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본인 정보의 무단 매매는 물론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환자 DB 수집형 미끼 광고'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에 총력이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