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1억6천만원 받았는데 또?”…추락한 철근공 회사에 소송 낸 까닭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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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요양급여 약 4000만원, 휴업급여 약 4800만원, 장해급여 약 7700만원 등 모두 1억6000만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나 간병비, 위자료 등 실제 손해가 남아 있다면 회사 측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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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쇄골 등 크게 다쳐
산재보험 외 치료비·간병비·위자료 청구
법원 “회사 책임 60% 인정”
![인공지증(AI) 생성 이미지.[챗GP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mk/20260925220601886crut.png)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근공 A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2022년 5월 한 시설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층 옥상 바닥면 위를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상판이 뒤집혔고, 그대로 건물과 비계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충격은 컸습니다. 척추와 쇄골, 무릎과 발목 등 여러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요양급여 약 4000만원, 휴업급여 약 4800만원, 장해급여 약 7700만원 등 모두 1억6000만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하도급업체와 공사 현장을 관리한 업체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왜 다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
산재보험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등을 보전해주기는 하지만,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에게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 직접 부담한 치료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금속물 제거 수술 비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데 따른 간병비와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문제였습니다.
회사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 개인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원인이 된 상판은 다른 업체가 시공한 부분이어서 자신들에게 관리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라고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고가 난 상판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상판이 안전하게 고정돼 있는지, 추락 방지망은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을 관리하는 업체에 보강을 요구했어야 했지만 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에서 작업하는 만큼 바닥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대와 구명줄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회사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 이미 1억6000만원 넘게 받은 A씨에게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손해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가 직접 지출한 치료비 약 1476만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금속물 제거 수술 비용도 인정했습니다.
간병비도 포함됐습니다. A씨의 부상과 후유장해 정도,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고 이후 최대 8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요양급여를 받은 만큼 간병비까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급여와 간병비가 같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1500만원도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책임비율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피고 업체가 다른 책임 업체와 공동으로 A씨에게 약 300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소득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지만 모든 손해를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나 간병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손해를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중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이유로 일실수입(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 수입과 퇴직금 등 수익)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 여러 업체가 함께 있었다면 누가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관리했는지, 안전조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나 간병비, 위자료 등 실제 손해가 남아 있다면 회사 측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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