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만원" 제안에 태국行…123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고3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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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들어가 1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지난 21일 범죄단체가입,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2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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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들어가 1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지난 21일 범죄단체가입,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2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고3이던 지난해 "해외에서 전화만 돌리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2개월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법원 사무관과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모텔 등에 머물게 한 뒤 돈이나 가상화폐를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79명에게서 약 123억2269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법원 사무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1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범행 수익금과 조직원 모집 인센티브 등 2400만원을 받았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6)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같은 조직의 1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법원 사무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자산 현황 등을 파악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태국 및 캄보디아로 건너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적지 않은 기간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고 앞으로도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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