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어구 2202건 차단했지만 검거 ‘0’…온라인 판매 여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 온라인 판매 게시물 2202건을 차단했지만, 실제 판매자 검거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네통발' 특별단속을 통해 333건의 판매 게시물이 차단된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어구가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돼 온라인 단속만으로는 불법어구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 온라인 판매 게시물 2202건을 차단했지만, 실제 판매자 검거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네통발’ 특별단속을 통해 333건의 판매 게시물이 차단된 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어구가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돼 온라인 단속만으로는 불법어구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불법어구인 ‘지네통발’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네통발은 통발을 길게 연결한 형태의 불법어구로, 사용뿐 아니라 제작·수입·유통·판매 등 공급 과정도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특별단속 기간 온라인 판매 게시물 333건을 차단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205건, 쿠팡 88건, 11번가 28건, 지마켓 8건, 옥션 4건이다.
하지만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온라인 판매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카카오 톡딜과 지마켓의 판매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지네통발’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을 수천 건 차단하고 특별단속까지 실시했는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어구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게시물 차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판매자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수부는 해경·관세청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어구의 수입·유통·판매 경로를 점검하고 재등록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어구가 손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학 등록금 180만원 시절, 매달 현금 1000만원 쓸어 담던 코러스 가수의 정체
- 버리려다 멈칫…눅눅해진 김, 전자레인지에 딱 30초만 넣었더니 벌어진 일
- 28억 전세 끼고 39억 아파트 사더니…나연이 청담동 95억 건물까지 산 이유
- “집은 22억원, 연금은 월 50만원”…집값보다 노후 안정이 더 중요한 이유 [잘살아보세]
- 이혼의 흉터를 훈장으로 바꾼 오윤아·최정윤·강성연의 ‘인생 리빌딩’
- “속도위반? 경험 없어요”…‘예비 부부’ 강균성·‘7년 완주’ 김원중의 혼전순결
- 1억 사기당하고 달걀로 버티던 기욤 패트리, 대저택·슈퍼카 억만장자 된 사연
- ‘아역’에서 믿고 보는 ‘주연’으로…드라마 접수한 김유정·김소현
- 주 100시간 일한 바텐더의 아들…6000억 부자 되고도 매킬로이는 ‘돈’에 고개 저었다
- 연예인과 매니저, ‘갑과 을’ 꼭 따져야 하나요?…20년 함께한 ‘인생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