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깎아주세요’ 못하게 될까…‘중개보수 정률제’ 재점화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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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네고(협상)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상한요율에서 정말 조금만 빼주시네요.
특히 서울 아파트처럼 거래가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 상한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가 1000만원을 가뿐히 넘기기 때문이다.
이어 "오히려 중개보수 정률제를 적용하면 요율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분쟁이 지속되니, 지금 논의를 해봐야할 시점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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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분쟁 빈번, 예측 가능성 높여야”
협상 여지 사라져 소비자 반발 가능성도
‘임장비’ 논란엔 “서비스 질 높이자는 취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중개보수 정률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이른바 ‘복비’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해 정해지는만큼 지급액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정률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의뢰인들의 협상 여지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개보수 정률제’ 논란은 지난달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창립 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회장은 “계약 시 중개보수를 정해도 잔금 지급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며 “현행 체제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률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수는 매매가 2억원~9억원 미만 주택은 0.4%, 9억원~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요율로 정해져있다. 실제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협의 과정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놓고 분쟁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는 “공인중개사의 일처리에 불만이 많은데, 복비를 다 줘야하는 것이냐”는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집값이 오르면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의 금액도 덩달아 커지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처럼 거래가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 상한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가 1000만원을 가뿐히 넘기기 때문이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요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유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는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공인중개사들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만큼 고정요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어떤 서비스도 ‘협의’를 하는 보수제를 채택하는 곳은 없다”며 “서비스의 질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정확한 보수체계를 통해 의뢰인들에게도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중개보수 정률제를 적용하면 요율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분쟁이 지속되니, 지금 논의를 해봐야할 시점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ned/20260925170139548btdo.jpg)
다만 현장에서 의뢰인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협상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도 경기도가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도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변경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시도의회 협조도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협회가 부동산 매물을소개할 시 이른바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당시 김 회장이 ‘임장 기본 보수제’를 철회했느냐는 질문에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장비 명목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협회는 “임장 기본 보수제는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일 뿐, 아직은 이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고객들이 만족할만한 보고서 등을 제공하면 임장료를 소비자들이 아까워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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