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아파서”…국도서 157㎞ 질주하고 난폭운전한 50대 검거

최현정 2026. 9.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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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국도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고 차량 사이를 오가며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10분간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주행하고, 차량 사이를 오가며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10분간 모두 2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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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홍천 국도서 10분간 22차례 교통법규 위반
▲ 급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적발 [강원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추석 연휴 국도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질주하고 차량 사이를 오가며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10분간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52)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승용차를 몰며 과속하거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주행하고, 차량 사이를 오가며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10분간 모두 2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속 140㎞ 이상 초과한 경우도 31차례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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