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기다리는 로또 당첨금 27억…안 찾아가면 ‘복권기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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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로또복권 1·2등 당첨금 가운데 지급기한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금액이 27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공개한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로또복권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27억1683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에는 1192·1194·119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차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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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른 미수령액 6983만원 28일 만료
11월 20억원대 1등 당첨금 주인 기다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첨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로또복권 1·2등 당첨금 가운데 지급기한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금액이 27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공개한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로또복권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27억168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한 로또 판매점의 모습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5/ned/20260925100138626iige.jpg)
미수령 당첨금은 지급기한이 남아 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당첨금을 말한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며, 기한 내 청구되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은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을 모바일로 등록하면 지급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1238회차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은 1191~1202회차로 자동지급 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지급기한이 돌아오는 미수령 당첨금은 6983만원이다. 1191회차 2등 당첨자 2명이 각각 3491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지급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다음 달에는 1192·1194·119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차례로 돌아온다. 금액은 각각 5492만원, 4643만원, 5696만원으로 총 1억5832만원 규모다.
특히 11월에는 20억원이 넘는 1등 당첨금이 지급기한을 맞는다.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1196회차 1등 당첨자 1명이 경기 지역에서 나온 당첨금 20억162만원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이다.
같은 회차에서는 서울과 충남에서 나온 2등 당첨금도 각각 5323만원씩 미수령 상태다. 1196회차에서만 1·2등 미수령 당첨금이 총 21억809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11월 지급기한을 앞둔 미수령 당첨금은 1198·1199·1200회차 2등이다. 1198회차 6311만원, 1199회차 6405만원, 1200회차 1억1786만원이다. 각각 11월 16일과 23일, 30일까지 찾아가야 한다.
12월에는 1201·1202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돌아온다. 1201회차 5332만원은 12월 7일, 1202회차 8221만원은 12월 14일까지 수령해야 한다. 1202회차는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1명씩 당첨금 411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
이에 8월 중순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을 모바일로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하고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다만 당첨금 지급은 실물 복권 소지자가 우선한다. 모바일에 등록했더라도 분실한 실물 복권으로 제3자가 먼저 당첨금을 수령하면 등록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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