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삼성전자·LG전자 OLED 부품 관세 조사…"5% 아닌 15%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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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무 당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 부품 수입 관세 납부를 둘러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세관정보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하면서 5% 관세율을 적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가 LED 기술의 발전된 형태인 만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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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무 당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 부품 수입 관세 납부를 둘러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회사가 15%가 아닌 5%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다.
24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산하 세관정보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수입하면서 5% 관세율을 적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해당 부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의 우대 관세율은 구형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OLED 부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가 LED 기술의 발전된 형태인 만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정보국 직원들은 최근 몇 주간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도 법인 본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LG전자 역시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OLED 수입과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받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 정부는 통상 조사 이후 세금 납부 요구서를 발송하며 탈세액의 최대 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은 이에 불복할 경우 인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모든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LG전자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인도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5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이다 공장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냉장고 등을 생산하며 연구개발(R&D)센터와 삼성반도체인도연구소(SSIR), 디자인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현지 고용 인원은 약 1만8000명이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에 진출해 생산부터 연구개발(R&D), 판매, 서비스까지 사업 전반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도법인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120억달러(약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