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생중계 안됐어?… 트럼프 “中은 친절한 기자단 둬”

김화균 2026. 9. 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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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미 주요 방송사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도착과 백악관 환영식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다.

이날 백악관에 시 주석 부부가 도착했지만, 방송 공동취재단은 공식 환영식 영상 취재를 하지 않았고, 전날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미국 땅을 밟는 시 주석 내외를 직접 맞이하는 장면도 주요 뉴스에 담기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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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항의’ 방송취재단 현장철수… 백악관 환영식까지 보이콧
- 트럼프, 방송사 취재 거부에 “내 공 인정하기 싫어서 저러는 것”
백악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미 주요 방송사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도착과 백악관 환영식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은 친절한 기자단을 뒀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풀단)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CNN방송, MS나우, 폴리티코 등 언론사 3곳 백악관 출입 금지 조처에 대한 집단 항의 표시로 취재 거부에 나섰다.

이날 백악관에 시 주석 부부가 도착했지만, 방송 공동취재단은 공식 환영식 영상 취재를 하지 않았고, 전날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미국 땅을 밟는 시 주석 내외를 직접 맞이하는 장면도 주요 뉴스에 담기지 않게 됐다.

CBS와 폭스뉴스, NBC 취재진은 앤드루스 기지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연방지방법원에서 출입 금지 조치 관련 임시 제한 명령이 곧장 내려지지 않자 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기지에 남은 것은 라이트 사이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원 아메리카 뉴스 등 군소 TV 방송사뿐이었다.

AP통신은 영상을 촬영했지만, 자체 플랫폼을 통해 영상 스트리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빈만찬을 앞둔 현재도 CNN을 포함한 공동취재단 운영에 백악관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영상취재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CNN과 MS나우를 겨냥해 “오늘 몇 년 만에 열린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사인 존경받는 시 주석과 아름다운 펑리위안 여사의 백악관 도착 행사 취재를 거부했다”며 “트럼프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현장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관영언론을 향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언론이 시 주석에게 발언을 요청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중국이 어떻게 가장 친절한 기자단을 두게 되었는지에 대해 농담처럼 얘기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매체 간 갈등은 지난 18일 돌연 불거졌다.

백악관은 공화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며 CNN과 MS나우, 폴리티코의 출입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순번제로 취재해 내·외신에 제공하는 공동 취재를 중단했고,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는 성명을 내고 수정헌법 1조 위배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 대 강으로 맞서며 아예 자신의 소식을 24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전하는 ‘트럼프 TV’ 방송을 시작했다.

백악관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CNN 등이 자신을 취재할 수 없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차 유엔 본부를 찾았다가 CNN 기자를 마주치자 “나를 취재해서는 안 된다”며 힐난했고, CNN 등이 다음 날 시 주석과 만날 때도 나타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백악관이 사전 통보나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출입 금지를 한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수 있다며 CNN과 폴리티코, MS나우의 출입을 즉시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3개 사 취재진은 이날 오전 백악관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비밀 경호국(SS) 요원이 출입증을 압수하는 등 마찰이 있었다. 이후 정오께 다시 백악관에 들어설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출입증 재발급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법원의 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이다. 언론사와 트럼프 행정부는 추후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김화균 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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