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볼래?” 14살 끌고가 성폭행… 체액 묻혀놓고도 잡아뗀 인도 남성의 최후 [월드픽]

이정수 2026. 9. 24.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둘기를 보여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이웃 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인도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현지시간) PTI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州) 팔가르 법원은 6년 전 당시 14살이던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일용직 노동자 마두 다르마 고바리(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고바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 이같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印법원, 징역 20년과 벌금 43만원 선고

아동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비둘기를 보여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이웃 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인도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4일(현지시간) PTI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州) 팔가르 법원은 6년 전 당시 14살이던 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일용직 노동자 마두 다르마 고바리(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20년 12월 12일 팔가르에 있는 고바리의 자택에서였다.

고바리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고 있다가 피해자인 A군을 보고 ‘비둘기를 보여주겠다’며 유인했다.

그는 A군이 다가오자 입을 막더니 방으로 끌고 간 뒤 저항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고 성폭행했다.

A군은 이후 고바리의 협박과 금전을 동원한 회유에도 자신의 이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고바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 이같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에는 공공장소에서 ‘방관자적 무관심’이 흔한 일이며, 그렇기에 고바리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또 A군의 옷에서 발견된 얼룩의 체액이 고바리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다.

아울러 사소한 절차적 지연이나 수사상의 미흡함이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의 신뢰할 만한 증언은 정황 증거와 법의학적 증거 등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바리에게 징역형 외에도 3만 루피(약 4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쓰도록 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이 형사와 민사로 분리돼 있는 한국 사법 체계와 달리 인도에서는 형사 재판 판사가 벌금을 부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