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속세 주식으로 받았는데, 관리 못 해 930억 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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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을 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대납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서 한 푼도 못 건지고 날린 돈이 10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0.01%, 37억 원어치 주식에서 단 40만 원을 회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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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기업인이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을 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대납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아서 한 푼도 못 건지고 날린 돈이 10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효정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자제품 소재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SSCP.
지난 2008년 대표이사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나온 증여세 697억 원을 주식으로 대납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4년 뒤 파산해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캠코는 "물납 받은 가격보다 낮아져 손해보고 팔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손절매를 꺼리다 무려 700억 가까운 상속세를 날린 겁니다.
캠코가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날린 돈은 모두 23건에, 929억 원이 넘습니다.
23건 모두 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했고, 8건은 아예 매각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매각을 시도한 주식도 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 건설사가 상속세로 낸 비상장 주식 37억 원은 14번 유찰 끝에 겨우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0.01%, 37억 원어치 주식에서 단 40만 원을 회수한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매각한 주식 66건 가운데 절반은 본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되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죠. 처분이 어렵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 기업의 상태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세를 납부한 회사에 캠코가 주식을 싸게 되팔아, 사실상 상속세를 깎아준 일도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자문업체가 납부한 주식은 24억 원 상당.
그런데 대주주 업체가 9억 5천만 원에 주식을 다시 샀습니다.
60% 이상 싸게 팔아 결국 감세를 해준 셈입니다.
[김용만/국회 정무위원] "국고로 마땅히 유입돼야 하는 세수가 증발을 하게 된 거죠. 제도가 정말로 운영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
현재 캠코가 상속세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은 모두 322건.
파산이 임박한 주식은 받지 않는 등 주식 대납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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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장예은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97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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