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한 잔씩 마셨는데”…컴포즈·메가커피 무더기 적발

김유민 2026. 9. 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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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끈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750건을 넘었고, 절반가량이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에 집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75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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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식품위생법 위반 443건…반복 적발 매장도
서울 시내에 있는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사고 있다. 뉴스1

고물가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끈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750건을 넘었고, 절반가량이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에 집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75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69건, 2025년 161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MGC커피가 1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브랜드에서 적발된 사례만 378건으로 전체의 50.3%에 달했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 빽다방, 더벤티 등 이른바 저가 커피 브랜드 4곳의 위반 건수를 합하면 507건으로 전체의 약 67.5%를 차지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는 조사 기간 매장 수도 급격히 늘었다. 컴포즈커피 매장은 2021년 1285곳에서 2024년 2649곳으로 증가했고, 메가MGC커피는 같은 기간 1603곳에서 3360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매장 규모를 반영해 비교해도 두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2024년 말 기준 매장이 1000곳 이상인 6개 브랜드의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를 매장 수와 비교한 결과,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MGC커피는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 순이었다. 컴포즈커피의 매장 수 대비 위반 건수는 이디야커피의 약 4배 수준이었다.

한 번 적발된 매장이 또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은 모두 51곳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가 각각 13곳으로, 두 브랜드를 합쳐 반복 적발 매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컴포즈커피 매장 전경. 컴포즈커피 제공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같은 매장이 세 차례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위반 사유 중에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3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반 사례의 48.5%에 해당한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169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76건,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은 각각 43건이었다.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은 198건, 과징금 부과는 37건, 시설개수명령은 18건이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14건 있었다.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위반 등이 이유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과 행정처분은 개별 매장을 단위로 이뤄진다. 적발 내역도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별로 공개돼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위생 관리 실태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복 적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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