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로 돌리면 서민 주거비 연100만원 증가…서울 월세 평균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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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연간 약 100만원의 주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 지출이 연간 99만9600원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전세 6억원인 아파트를 각각 보증금 5억 원, 4억 원, 3억 원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해 세입자의 비용 변화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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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연간 약 100만원의 주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 지출이 연간 99만9600원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전세 6억원인 아파트를 각각 보증금 5억 원, 4억 원, 3억 원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해 세입자의 비용 변화를 분석했다. 전월세전환율 4.5%와 반환받은 보증금을 정기예금 금리 3.5%로 예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함께 반영했다.
그 결과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 8만3300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 2억 원을 전환하면 연간 194만 원, 3억 원은 연간 3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돼 세입자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올해 1~7월 월세 비중은 52.4%로 절반을 넘었고, 전국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0.4%나 됐다.
월세 비중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데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 등의 영향으로 월세를 통해 보유세 등을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월세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130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이다.
강 의원은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장의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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