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생계·의료급여 결정 '하세월'…최장 1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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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최장 162일까지 기다린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2025년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 11개 시·도 중 10곳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가 최소 253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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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워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최장 162일까지 기다린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2025년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 11개 시·도 중 10곳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가 최소 253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 431건, 경상북도 281건, 충청남도 161건, 대전 149건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보면 급여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60일 이내 결정·통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3년 1247건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결정·통지까지 최소 65일에서 최장 162일이 걸렸다. 남양주시가 310건, 양주시가 142건이었다. 경북은 281건이 최장 135일, 대전은 149건이 최장 103일 소요됐다.
소 의원은 "생활이 막막한 국민에게 급여 결정 지연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생계와 치료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복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법정기한 초과 현황과 지연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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