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직장 구해라" 아버지에 주먹질…아들엔 '원산폭격'

박영서 2026. 9. 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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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박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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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그만 마시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버지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되레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곧이어 아들을 방안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나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들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했다.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들이받았다.

박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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