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배우자 돌봄부터 출산휴가까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 담긴 것은?

소장섭 기자 2026. 9.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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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부터 유산·사산을 겪은 배우자를 위한 휴가,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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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충북교통방송X베이비뉴스]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9월 23일 방송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는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돌봄 지원이 확대됐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오늘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와 관련된 새로운 육아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3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3가지 제도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오늘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살펴봅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번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주로 출산 이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타깝게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도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남성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부터 유산·사산을 겪은 배우자를 위한 휴가,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먼저 새롭게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5일의 범위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는데요. 이 휴가는 사업주가 임의로 하루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일수에 따라 최소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MC 송민수: 그러면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5일을 한꺼번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원칙적으로는 나눠서 사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분할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일수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일을 사용하려면 5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허용한다면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그 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C 송민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가 끝나는 날은 20일이 지나도 됩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1년에 5일만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휴가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후 다시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경우라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 다시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MC 송민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고용노동부가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다만 상한액이 있습니다. 1일분은 최대 8만4210원, 2일분은 최대 16만8420원, 3일분은 최대 25만2630원입니다.

MC 송민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중 두 번째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인데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이번에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장 큰 변화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20일이고요.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예정일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출산 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C 송민수: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 부분이 이번 제도 변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휴가 기간에 반드시 출산예정일이나 실제 출산일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용 가능 기간 안이라면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출산 후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출산 전에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MC 송민수: 마지막으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새롭게 가능해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모든 임신 중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MC 송민수: 그러면 이 육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했다면, 이후 자녀가 태어난 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그 1개월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MC 송민수: 그렇다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아이가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이나,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종료하고,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이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현재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임신 중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확대된 것 같은데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 소개드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20일의 유급휴가를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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